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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는 계엄 논란 – 위법인가?

by 탐험가규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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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국회이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는 계엄 논란 – 위법인가?

계엄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경비계엄이 있으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찾아(알아)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른 계엄의 요건

🔹 헌법 제77조(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상 계엄 선포의 요건

  •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해야 함
  • ② 대통령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함
  • ③ 계엄이 선포된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함
  • ④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함

첫째: 전사,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태였는가?

둘째: 질서유지가 필요했는가?

셋째:국회에 보고 했는가?

넷째: 해제요구 시 즉시 해제 하였는가?

 

((위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습니다. ))


계엄 논란과 법적 쟁점 분석

논란이 되는 계엄과 관련하여 5가지 주요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겠습니다.

1. 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 위법인가?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4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법적 해석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만큼,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위법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늦어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음.


2. 국회 내 군대 투입 자체가 위법인가?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 계엄법 제3조: 계엄사령관이 치안 유지와 군 작전을 담당한다.

법적 해석

국내 군대 동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무력으로 탄압한 경우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면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군 투입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국회 기능 방해 시 위헌 소지 있음.


3.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 위법인가?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89조: "중요 군사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적 해석

헌법 제77조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절대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국무회의를 생략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반드시 사전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절대적 위법은 아님.


4.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군 투입이 위법인가?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14조: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법적 해석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이 개입한 경우 위법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군 개입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면 위법 소지 있음.


5.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지만 늦게 해제했다 → 위법인가?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77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4조: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

법적 해석

‘즉시’라는 표현이 모호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됐다면 위법, 행정 절차상 지연되었다면 문제없을 수도 있음.


결론: 계엄 논란의 법적 판단

논란 사항 법적 검토 결과

1. 국회에 계엄을 보고하지 않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 소지 있음
2. 국회에 군대 투입 자동적 위법은 아니지만, 국회 기능 방해 시 위헌 소지 있음
3.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음 사전 심의 필요성 명확하지 않으므로 절대적 위법 아님
4. 선관위에 군 개입 선관위 독립성 침해 시 위법 소지 있음
5. 계엄 해제 요구 후 지연 고의적 지연이면 위법, 행정 절차상 지연이면 문제 없음

1. 대한민국 헌법 조항 검토

🔹 헌법 제77조(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석:

  • 대통령은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짐
  • 국회 보고 및 해제 요구 수용은 필수
  • 하지만 국무회의 거치기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은 없음

🔹 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 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군의 통수에 관한 중요 정책

해석:

  • 국무회의에서 국군 통수 관련 중요한 정책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헌법 제77조(계엄)에는 계엄 선포 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즉, 일반적인 ‘국군 통수 정책’과 ‘긴급 계엄 선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대한민국 계엄법 검토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한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4조(계엄의 선포 및 해제)

①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해석:

  •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의무는 명확히 존재
  •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사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 자체가 절대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3. 헌법학적 및 법률적 해석

  •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 시 반드시 사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헌법 제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국군 통수에 관한 중요 정책"**이 포함되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긴급한 국가 안보 조치’로 인정된다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계엄법상 국회 보고는 필수지만, 국무회의는 필수 조항이 아님

결론:

  •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흠결은 있을 수 있지만,
  • 헌법이나 계엄법상 반드시 사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대적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만약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정치적·행정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절대적 위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무리 – 여러분의 생각은?

계엄과 관련된 법적 논란은 헌법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계엄은 무조건 위법’ 또는 ‘전혀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엄과 관련된 법적 해석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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